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남도 홍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홍성군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최대 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 조회수
- 893
- 지원내용
-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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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비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신청 시 담당 부서(041-630-9049)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2층 임산부 상담실 · 041-630-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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