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경상남도 의령군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도시재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도시재생과/055-570-3542
- 조회수
- 918
- 지원내용
-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지원대상
-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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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년 이내 귀농·귀촌' 자격에 대한 세부 증빙 및 조건(전입일 기준 2년 이내 여부 등)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055-57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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