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경상남도 의령군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도시재생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조회수
918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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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055-57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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