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기간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 접수기관
-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 조회수
- 1,830
- 지원내용
-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대상
-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2월말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날짜 지정 불가(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및 선정기준(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 자격 조건은 사업 수행기관(농협/aT)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 044-201-244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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