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및 운영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지원내용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1.31
- 부서명
- 건설교통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
- 조회수
- 171
- 지원내용
-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지원대상
-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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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신부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 자격 조건 및 증빙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 · 061-379-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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