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2.04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조회수
999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지원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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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요건 및 분묘 개장 화장의 경우 과천시 관할 구역 내 분묘 설치 조건 등 세부 사항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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