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2.04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 조회수
- 999
- 지원내용
-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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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요건 및 분묘 개장 화장의 경우 과천시 관할 구역 내 분묘 설치 조건 등 세부 사항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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