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신청기간
2026.3. ~12.1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마감
2026-12-11(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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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5
- 신청기한
- 2026.3. ~12.11.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 조회수
- 1,304
- 지원내용
-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지원대상
-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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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타 시도 교복지원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 목록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 · 02-215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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