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노인생활안정 지원

관내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만 80세 이상, 월 3만원), 장수축하금(만 90세 이상, 100만원),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지원내용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인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3
조회수
2,668
지원내용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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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업별 연속 거주기간 조건(장수수당 6개월, 장수축하금 1년, 사회활동장려금 3년)은 별도 검증 필요
  • 구비서류 원문 미기재로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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