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 신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월 1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정기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아동과/02-3677-2279
- 조회수
- 1,460
- 지원내용
-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지원대상
-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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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양아동 및 신규입양 자격 요건은 시스템 정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에 대한 세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 02-367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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