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 신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월 1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정기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서비스목적요약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아동과/02-3677-2279
조회수
1,460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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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양아동 및 신규입양 자격 요건은 시스템 정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에 대한 세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 02-367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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