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25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효행장려금
- 서비스목적요약
-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 조회수
- 1,847
- 지원내용
-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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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대 이상 가정 구성 조건은 세대 구성(직계존비속 포함 3대 동거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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