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여 경력단절 방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가능함 * 2025. 2. 23. 이후 변경 내용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 기간: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정부(고용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시간별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급여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추가 자격요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신청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키워드
육아
정책 설명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대분류
참여권리
중분류
정책인프라구축
지원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가능함 * 2025. 2. 23. 이후 변경 내용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 기간: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정부(고용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시간별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급여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업 시작일
2025.01.01
사업 종료일
2025.12.31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신청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등록기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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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1부
  • 근로조건 증명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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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2월 23일 이후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문의 전화번호는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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