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소공인인프라지원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서비스목적요약
-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 조회수
- 1,285
- 지원내용
-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 지원대상
-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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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공인인프라지원팀 ·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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