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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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소공인인프라지원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서비스목적요약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조회수
1,285
지원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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