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3만원 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월 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추가 자격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 130%이하 (맞벌이부부 200%이하)
신청기간
20260513 ~ 20260612
신청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기타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 2025년 기준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하여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자 - 자녀출산가구: 2026년 기준 막내 자녀 2019. 1. 1. 이후 출생 ※ 신혼부부로 신청 시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막내자녀 출생신고 기준이므로 추가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해당자는 매년신청 필요, 분기별 심사 후 지급 대상자 선정함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신청 마감
2026-06-12(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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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3만원 주택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주관기관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 신청 주소
- plus.gov.kr 바로가기
- 기타 사항
-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 2025년 기준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하여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자 - 자녀출산가구: 2026년 기준 막내 자녀 2019. 1. 1. 이후 출생 ※ 신혼부부로 신청 시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막내자녀 출생신고 기준이므로 추가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해당자는 매년신청 필요, 분기별 심사 후 지급 대상자 선정함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 지원 규모
- 35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 130%이하 (맞벌이부부 200%이하)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신청 기간
- 2026.05.13 ~ 2026.06.12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내 소득기준 요건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 130%이하 (맞벌이부부 200%이하)' 문구가 상충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항목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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