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경기도 평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다음의 지원대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국비(지원)지원 초과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은 기본 국비지원대상에 해당)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2022.7.1 이후 신청자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및 거주기간(평택시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폐지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신청방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 신청인 신분증-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지액 확인 *휴직시 휴직증명서(무급/유급 기재, 유급휴직시 최근월 급여명세서 필요) 제출- 주민등록등본(주소지 다른 가족구성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시·군·구
- 평택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2022.7.1 이후 신청자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및 거주기간(평택시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폐지
-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지액 확인)
- 휴직증명서 — 휴직시 제출 (무급/유급 기재, 유급휴직시 최근월 급여명세서 필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2년 7월 1일 이후 소득 제한(기준중위소득 150%) 및 거주기간 제한(3개월 이상)이 폐지되었으므로, 평택시 거주 출산가정 전체 대상 여부 등 세부 자격조건은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 031-8024-435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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