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에 필요한 생활용품비(20만 원)를 현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중·고교 신입생

선정기준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용품비 지원 (200천원 지원)

신청방법

1. 수요조사(읍면동→학부모) 2. 지원신청(학부모→읍면동) 3. 보조금신청(읍면동→평택시) 4. 보조금교부(평택시→학부모)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학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서비스명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시·군·구
평택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용품비 지원 (2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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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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