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45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조회수
- 1,425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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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가정위탁 보호 아동'은 정의된 special_status 규격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 분류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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