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조회수
- 1,459
- 지원내용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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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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