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보훈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등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고자 및 유족
선정기준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명예수당 : 월 10만원/85세 이상 13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한 함)○ 독립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신청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계좌입금(단,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입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계좌 필요)
지원 금액
5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등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보훈수당 지급)
- 시·군·구
- 평택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명예수당 : 월 10만원/85세 이상 13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한 함)○ 독립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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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증
- 본인명의 계좌
담당부서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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