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선정기준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제출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대분류
주거
중분류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심사 방법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기관 날인 필수,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 납부증빙 불필요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 — 근로/사업/연금소득자별 해당 서류 제출, 열람용 불가,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 필수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의 구체적인 나이 기준 및 신혼부부 인정 기준(혼인 기간 등)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대상 조건 중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및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판정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세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