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전국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산업보건실/052-703-0643
- 조회수
- 2,051
- 지원내용
-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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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보건실/052-70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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