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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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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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7.01
부서명
회복지원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조회수
3,348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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