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1
- 부서명
- 회복지원팀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 조회수
- 3,348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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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회복지원팀 ·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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