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전국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 결정 및 통보, 사례관리 관리

지원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신청기간

별도 종료 시기 없음

신청방법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제출서류

1)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청소년사업안내(2) 476~480P)

지원 금액

500,000원 ~ 3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키워드
보조금
정책 설명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주관기관
청소년자립지원과
사업 기간 안내
별도 종료 시기 없음
신청 방법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심사 방법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 결정 및 통보, 사례관리 관리
제출 서류
1)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청소년사업안내(2) 476~480P)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2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입퇴소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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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자격조건은 표준 필드에 직접 매핑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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