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전국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주거,에너지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담당 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 대표 문의처
- 1600-1004
- 요약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 서비스명
-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물지급,기타
- 지원 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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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자격(소득 기준, 거주 주택 노후도 등) 및 신청 절차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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