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 및 청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무료 근로 상담(전화, 온라인, 카카오톡) 및 무료 권리구제(진정 대리 등)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 다양하고 쉬운 상담 창구를 통한 무료 근로 상담 지원 - 전화상담(1644-3119) - 온라인상담(www.youthlabor.co.kr) - 카카오톡상담(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노동법률 전문가) 배정 후 진정 대리 등 권리구제 지원
신청방법
상담접수 > 진정사건(임금체불 등) > 지역별 보호위원 배정 > 전문상담, 권리구제상담 > 온라인 진정서작성(대리) > 진정 접수동의(온라인) > 노동청 접수(온라인) > 사건조사 출석, 진술 대리 > 진정사건 해결
기타
1~2월 중 운영기관 선정 예정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
- 정책 설명
-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근로 상담(온라인,전화,카톡) 및 무료 권리구제 등 지원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 다양하고 쉬운 상담 창구를 통한 무료 근로 상담 지원 - 전화상담(1644-3119) - 온라인상담(www.youthlabor.co.kr) - 카카오톡상담(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노동법률 전문가) 배정 후 진정 대리 등 권리구제 지원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사업 시작일
- 2025.02.01
- 사업 종료일
- 2025.12.31
- 신청 방법
- 상담접수 > 진정사건(임금체불 등) > 지역별 보호위원 배정 > 전문상담, 권리구제상담 > 온라인 진정서작성(대리) > 진정 접수동의(온라인) > 노동청 접수(온라인) > 사건조사 출석, 진술 대리 > 진정사건 해결
- 기타 사항
- 1~2월 중 운영기관 선정 예정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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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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