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 전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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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지식재산거래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지식재산처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조회수
1,753
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지원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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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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