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 전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지식재산거래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지식재산처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 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조회수
- 1,753
- 지원내용
-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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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술이전 필요성에 대한 판정 기준 및 신청 시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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