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지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조회수
7,615
지원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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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법인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061-338-5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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