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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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4,621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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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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