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4,621
- 지원내용
-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지원대상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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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의 세부사항은 원문에 상술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제외 및 운영실적 1년 미만 법인의 신규 재배지 확보 조건 등 법인/단체 세부 요건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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