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환경피해구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조회수
- 2,108
- 지원내용
-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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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표준 대상 자격 코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세 자격 여부는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기간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02-228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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