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해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대체 교통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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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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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촌공간계획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3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394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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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044-2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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