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접수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조회수
- 2,505
- 지원내용
-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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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학대피해노인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 및 가족 세부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다름
담당부서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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