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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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노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접수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회수
2,505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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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학대피해노인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 및 가족 세부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다름

담당부서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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