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29
- 부서명
- 맑은물관리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 조회수
- 1,578
-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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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 031-83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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