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내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45종 민원증명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지원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신청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8.28
- 부서명
- 민원여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 서비스목적요약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 조회수
- 2,459
- 지원내용
-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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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051-610-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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