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5.01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 조회수
- 223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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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 대상 여부는 지원대상 문장에 직접 표기되어 있지 않아 소관기관 관할 구민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나, 치매안심센터 안내 및 협약병원 이용 관련 사전 절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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