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교통비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 - 제외대상 :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
지원내용
○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등·하교)에 이용하는 교통비(버스나 택시)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버스비 :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택시비 :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
신청기간
매년 6, 9, 12월 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문화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매년 6, 9, 12월 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문화교육과/033-460-4308
- 조회수
- 951
- 지원내용
- ○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등·하교)에 이용하는 교통비(버스나 택시)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버스비 :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택시비 :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
- 지원대상
- ○ 교통비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 - 제외대상 :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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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6, 9, 12월 초'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시작일/마감일 확인 필요
- 기숙사 입사생 및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2km 이내 거주 학생은 지원 제외 대상임
담당부서
문화교육과 · 033-46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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