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단양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에게 귀농신고 후 2년 경과 시 세대원 수에 따라 300만~600만원의 정착장려금(단양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0원 ~ 6,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04
- 부서명
- 농촌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촌활력과/043-420-3693
- 조회수
- 324
- 지원내용
-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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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3. 1. 1. 이후 전입 및 귀농신고 후 2년 경과 요건 상세 확인 필요
-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거주 및 농업 외 직종 종사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043-420-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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