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인천e음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영종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영종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7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7
- 조회수
- 469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영종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영종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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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영종구 행정구역 개편 관련 법정동코드는 인천 중구(2811000000)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정확한 구역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76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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