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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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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내용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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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1.23
부서명
축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
조회수
1,186
지원내용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지원대상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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