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혜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원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여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신청기간

상시 연중

신청방법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키워드
보조금
정책 설명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재직자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연중
신청 방법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6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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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인정소득 산정 시 상·하한선 및 구체적인 재산·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므로 상세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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