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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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원거리 통학생(중 6개교, 고 5개교) ※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학교와의 주행거리 2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기숙사 입사학생 등 제외

선정기준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지원내용

시내 버스 청소년요금(왕복교통비)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이 해당 학교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분기별 학생의 출석일수에 따라 군에서 신청 결과 확정 및 학생에게 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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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기도
요약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서비스명
가평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시·군·구
가평군
지원 주기
반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지원 내용
시내 버스 청소년요금(왕복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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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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