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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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서비스명
- 효행장려금 지급
- 시·군·구
- 서대문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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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0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조건에 대한 상세 자격기준(거주 기간, 주민등록 동거 여부 등)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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