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6+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3 특례적용자)의 경우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가정의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6+6 특례급여 관련 꼭 확인해주세요 - 현재는 6+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아기 출생후 18개월 내에 부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 중 또는 후 이어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번째 육아휴직자인 부가 받은 일반급여는 특례급여로 전환됩니다. -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환수 예정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급일자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말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 문 의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02-330-1834)
신청기간
2026.1.2.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1,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1.22
- 부서명
- 가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 서비스목적요약
-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수급 아빠께 장려금 30만원 지원합니다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2026.1.2.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834
- 조회수
- 3,210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가정의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6+6 특례급여 관련 꼭 확인해주세요 - 현재는 6+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아기 출생후 18개월 내에 부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 중 또는 후 이어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번째 육아휴직자인 부가 받은 일반급여는 특례급여로 전환됩니다. -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환수 예정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급일자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말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 문 의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02-330-1834)
- 지원대상
-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6+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3 특례적용자)의 경우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시스템 조건 구조 한계로 ambiguous_notes 기록)
- 6+6 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자의 경우 특례 종료 후 신청 가능하며, 향후 특례 전환 시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담당부서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 02-33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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