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신청기간
매달 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매달 5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 조회수
- 903
- 지원내용
-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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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어르신'의 구체적 연령 기준 및 공동생활가정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매달 5일)의 구체적인 연월일 적용 방식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055-749-854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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