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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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상남도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서비스명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군·구
진주시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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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조건, 소득 및 대출 금액 한도 등 상세 지원 기준에 관한 정보가 원문에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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