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 서비스명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시·군·구
- 진주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 지원 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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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조건, 소득 및 대출 금액 한도 등 상세 지원 기준에 관한 정보가 원문에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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