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전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 서비스목적요약
-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조회수
- 2,205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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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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