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 치료(한약 복용, 침구 치료 등) 및 진료·상담을 부부당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지원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치료기간 ·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4.10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목적요약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조회수
1,922
지원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치료기간 ·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지원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부부 신분증
  • 도장 — 방문 신청 시 부부 도장
  • 서약서
  • 난임시술용 진단서 — 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이용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행정정보이용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이용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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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자에 대한 구체적 의료 기준은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지원됨

담당부서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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