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1,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3.08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조회수
3,331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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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개별 적용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해 약제비 지원 가능

담당부서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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