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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노인 1인당 월 20만원, 최대 5인)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신청기간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 조회수
- 1,446
- 지원내용
-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지원대상
-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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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고용된 노인이 제주도내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근로자여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 후 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사용자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고용 시 지원 제외
- 국가/지자체 등 운영비 지원받는 기관·법인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한은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방문신청
담당부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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