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 경상남도 사천시
결혼축하금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만 19세~49세이며 부부 모두 최근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부에게 사천사랑상품권 100만원(생애 1회)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25
- 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 조회수
- 4,927
- 지원내용
-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 지원대상
-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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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 대상 조건 및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 이상 거주 요건(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상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 055-83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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