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 경상남도 사천시

결혼축하금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만 19세~49세이며 부부 모두 최근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부에게 사천사랑상품권 100만원(생애 1회)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8.25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조회수
4,927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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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 대상 조건 및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 이상 거주 요건(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상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 055-83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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