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3.15
- 부서명
- 중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 조회수
- 626
- 지원내용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 지원대상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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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관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명확한 법정동코드 매핑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지역코드 대신 000000000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직접 확인 필요.
-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 조건 및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에 대한 세부 판정 기준은 소속 학교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061-26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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