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 전국
빌드업 프로그램
기업의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금융+비금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정상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1) 업력 : 설립 후 7년 초과 2) 보증이용 : 보증 이용기간 2년 초과 3) 기업특성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기업 중 하나 4) 부채비율 300~400% 등 성장성정체 지표 보유기업 ※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지원내용
신규보증(금융) + 컨설팅(비금융) 등 종합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3년, 요건 충족시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식 : 3년간 지원가능한 운전자금 한도를 설정 후 연차별* 지원 * 1차년도 : 운전자금한도의 3/5, 2,3차년도 : 운전자금한도 여유액 1)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낮은 기업 → 자구계획 수정 관련 컨설팅 진행 후 금융지원 결정 2) 성장가능성 및 자구계획 실현가능성 모두 높은 기업 → 선제적 금융지원 후 필요시 컨설팅 진행 3)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 → 만기연장, 당초 보증비율 계속 적용 등 재조정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18
- 부서명
- 기업개선부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빌드업 프로그램
- 서비스목적요약
- 기업의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금융+비금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신용보증기금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9.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미래전략실/053-430-4177
- 조회수
- 430
- 지원내용
- 신규보증(금융) + 컨설팅(비금융) 등 종합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3년, 요건 충족시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식 : 3년간 지원가능한 운전자금 한도를 설정 후 연차별* 지원 * 1차년도 : 운전자금한도의 3/5, 2,3차년도 : 운전자금한도 여유액 1)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낮은 기업 → 자구계획 수정 관련 컨설팅 진행 후 금융지원 결정 2) 성장가능성 및 자구계획 실현가능성 모두 높은 기업 → 선제적 금융지원 후 필요시 컨설팅 진행 3)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 → 만기연장, 당초 보증비율 계속 적용 등 재조정 지원
- 지원대상
-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정상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1) 업력 : 설립 후 7년 초과 2) 보증이용 : 보증 이용기간 2년 초과 3) 기업특성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기업 중 하나 4) 부채비율 300~400% 등 성장성정체 지표 보유기업 ※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업력 7년 초과 조건은 세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 이용기간 2년 초과 조건은 세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업특성(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기업 중 하나) 상세 분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채비율 300~400% 등 성장성정체 지표 보유 기준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기업개선부 · 053-430-417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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