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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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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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벤처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보증연계투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조회수
2,360
지원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지원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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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051-606-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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